‘2023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혜택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2023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며,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였습니다.
2.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4.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5.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상담문의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www.129.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마무리
2023년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2세부터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보게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