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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최대 131만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보청기 국가보조금

세상에 있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큰 장애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최대 131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각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 개정된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인 경우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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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됨

청각장애의 정도와 양측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양측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이외의 경우에는 편측(한쪽) 보청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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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청각장애 진단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의사 진료 후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합니다:

  • ABR 검사 (청각신경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
  • PTA 순음검사 (순수한 소리의 크기에 따른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 어음명료도 검사 (말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측정하는 검사)

보청기 업체를 방문하여 구입 후 구매 영수증과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검수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청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 보청기의 구입가격과 지원금액
  • 보청기의 보증기간과 A/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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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
  • 보청기 처방전
  • 구매 영수증
  • 보청기 검수 확인서
  • 통장 사본

건강보험에서 심사 후, 약 한 달 내외로 보청기 국가보조금이 환급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들리던 청력에 이상이 생기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보조기구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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