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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서민의 월급은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세금의 대상입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의 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지출 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었다가 연말에 환급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항목을 체크한 후 소득과 세액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x) 세율 = ④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⑥ 납부할 or 환급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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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항목으로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대,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240만 원 한도), 연구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추가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한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이는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합니다.

산출 세액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합니다.

납부 or 환급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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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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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예정)

2024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2월 중순까지이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2024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2024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항목을 신중히 확인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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