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하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오늘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됩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마무리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을 따지지 않으므로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