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한국의 성공적인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많은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리나라의 성공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소속된 가입자와 그 가족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조건,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제출서류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온/오프라인)
가.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등록을 마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등록을 요청합니다.
다. 전화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성공정책 중의 하나로 외국인도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조건, 등록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소속된 가입자와 그 가족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데, 피부양자 조건이 변경되어, 인정받던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과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