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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조건

건강보험은 한국의 성공적인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많은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리나라의 성공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소속된 가입자와 그 가족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 자격조건,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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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대상

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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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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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온/오프라인)

가.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등록을 마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등록을 요청합니다.

다. 전화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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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과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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