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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등기,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소개

경기도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거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분들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자격기준: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나. 거주기준: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입주한 자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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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과 절차

지원 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 중 선택
② 자격심사: 자격요건 서류 심사
③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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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0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사업 총괄)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0
2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1-8231
3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5-5568
4 (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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