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등기,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소개
경기도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거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분들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자격기준: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나. 거주기준: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입주한 자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과 절차
지원 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 중 선택
② 자격심사: 자격요건 서류 심사
③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평가
4.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3년 10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10월5일부터)
경기도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피해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지원을 받아 이주비에 사용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목차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
5. 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
문의처
자세한 사업내용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1 | (사업 총괄) 경기도 |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2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
3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5-5568 |
4 | (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