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과 역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다만,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직일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하면서 시작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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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기준 연도 | 상한액 | 하한액 |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1일 46,584원 |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원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 1일 43,416원 |
2015년 | 1일 43,000원 | 1일 43,000원 |
2023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1일 61,568원 |
구직급여 지급절차
마무리
직장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