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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며, 그 중에서도 조기 노령연금은 특별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년 빠른 연금 수령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최대 30%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정년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이후)

구분 개편 전 (2018년 7월) 개편 후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 ~ 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보험료 등급제 소득보험료 정률제
1,600cc 이상 자동차등 건보료 부과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건보료 부과
최저건보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건보료 일원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피부양자 연 3,4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 2,0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공통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30%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50%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16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보험자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기수령의 선택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연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연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가 달라지며, 이를 토대로 조기수령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만 55세 만 60세
1953 ~ 1956년생 만 56세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57세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58세 만 63세
1965 ~ 1968년생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만 65세

즉,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이 어떻게 감액되는지에 대해 다루는 장입니다. 연령별로 지급률이 변동하며,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2023년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므로, 조기수령 시 어떤 감액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00%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조기수령은 노후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건으로 수령액을 감액받아 수령하는 제도이며, 다른 투자 수단이 있는 경우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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