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사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을 위한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입을 못해 수령자격이 없을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상환은 연금 수급 후 5년 이내에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미만일때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제공되며, 대부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이루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80%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4,000 | 3,096,000 | 3,799,000 | 4,502,000 | |
건강 보험 |
직장가입자 | 45,406 | 79,924 | 104,090 | 126,909 | 151,927 |
지역가입자 | 16,056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소득증빙서류 ]
구분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연 소득 | 발급처 |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연도 19,947,768원 이하 (월 1,662,314원*12개월)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고사실 없음 |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상환조건
- 1인당 300만원 이내
- 대부조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상환조건: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금보험료 지원은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에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건은 수급자에게 부담 없이 지원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원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약정서
- CMS 출금이체 동의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소득신고자 또는 소득미신고자에 따라)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http://www.joyfulunion.or.kr)
신나는 도전 ▶ 신청 ▶ 사회적 금융 ▶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 든든 사업 담당자 앞
문의사항
신나는 조합 희망 든든 연금보험 지원사업 담당자 : 02-365-0332
국민연금 공단 지사 : 국번 없이 1355
마무리
이제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안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