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절차가 있으니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도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구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을 지원합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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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로, 구직자들이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내일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