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주거, 생계,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혜택, 신청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정부로부터 일상 생활의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 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각 급여별로 다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각각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혜택, 신청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