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입니다. 오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상세 안내문이 필요 하시면 아래의 자료를 참고 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선지원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은 1일 이내 바로 진행되면 나중에 소득, 재산 및 긴급 지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 연장을 결정하는 긴급제도 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