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 상한제 소개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소개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이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국민건보공단 지사 방문
- 전화: 공단 고객센터 전화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팩스: 지급신청서를 팩스로 제출
- 우편: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2022년
구분 | 구간 | 분위 | 2022년(고시2023-75호) | |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83만원/128만원 (하위 10%) |
1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103만원/160만원 (하위 11%~30%) |
2 | 2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
3 |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 ||
155만원/217만원 (하위 31%~50%) |
3 | 4 |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
5 | 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 ||
289만원 (하위 51%~70%) |
4 | 6 | 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
7 | 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 ||
360만원 (하위 71%~80%) |
5 | 8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
443만원 (하위 81%~90%) |
6 | 9 |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
598만원 (하위 91% 이상) |
7 | 10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 의료비 내역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본인부담 상한제 종류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 종류의 특징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 [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상환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5.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본인부담 상한제에는 몇 가지 적용제외 사항이 있으며,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엄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 건보액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가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활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