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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장례비용 걱정 없이 장제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의 의미,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제급여: 어려운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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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들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순입니다.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이하 >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1,728,077 2,217,406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월세지원 / 임차료 / 주택개량등 지원
교육급여 자녀의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 지원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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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장제급여 지원금액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1구당 8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출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장제를 행하고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제출
– 통장 사본

마무리

장제급여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설명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상담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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