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신청대상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신청대상
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가구 : 무주택자
차량 :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1순위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청년 안심주택 지원내용 및 혜택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소득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3인가구 : 8,061,838원)
자산
– 청년 : 2억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6,100만원 이하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청년 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 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 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가능
– 민간 임대는 해당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이용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청년 안심주택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자산증빙서류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가능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