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의 사소한 생활수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때 1인 임차가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 지원내용: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소 득 유 형 | 세 부 내 용 |
근로소득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소득 없음 |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기타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
–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지원내용
신속 생활 불편 처리 | ||||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집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1인가구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관리 지원 – 신청 즉시 처리 원칙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일 이내에 방문하여 지원 (안정상 위급 사항 확인 시 우선 지원) – 필요할 때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시 실비를 지원 (연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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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리 기능 항목 | 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전기 스위치, 세면기 및 싱크대 수전, 출입문 손잡이, 경첩, 커튼, 블라인드 설치, 욕시 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전선 정리 등 |
홈케어 서비스 | |||||||||||||||||
– 신속 생활 불편 처리가 어려운 경우 동네의 수리업체와 연계해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 – 1가구 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후 2주 이내에 집 공사 시작) – (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등 |
클린케어 서비스 | |||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집수리 전문가와 수납전문가(지역 내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가 수납과 정리 정돈 지원 –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의 주택 내부의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 – 수납전문가와 자원봉사단이 정리·수납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지원 – 1가구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처리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 |
마무리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아무리 간단한 수리라도 기술자를 부르기만 해도 기본출장비를 3만원 정도 청구하고, 못하나박거나 나사하나 조여기만 해도 5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간단한 집 수리 문제는 수리비도 지원해주고 고쳐주기 까지 하는 서비스가 있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