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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준비서류 선착순

서울시는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의 사소한 생활수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때 1인 임차가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지원내용: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소 득 유 형 세 부 내 용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사업소득
기타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소득 없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기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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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속 생활 불편 처리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집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1인가구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관리 지원
– 신청 즉시 처리 원칙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일 이내에 방문하여 지원 (안정상 위급 사항 확인 시 우선 지원)
– 필요할 때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시 실비를 지원 (연 최대 2회)
주요 처리 기능 항목 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전기 스위치, 세면기 및 싱크대 수전, 출입문 손잡이, 경첩, 커튼, 블라인드 설치, 욕시 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전선 정리 등

 

홈케어 서비스
– 신속 생활 불편 처리가 어려운 경우 동네의 수리업체와 연계해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
– 1가구 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후 2주 이내에 집 공사 시작)
– (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등

 

클린케어 서비스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집수리 전문가와 수납전문가(지역 내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가 수납과 정리 정돈 지원
–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의 주택 내부의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
– 수납전문가와 자원봉사단이 정리·수납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지원
– 1가구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처리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

마무리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아무리 간단한 수리라도 기술자를 부르기만 해도 기본출장비를 3만원 정도 청구하고, 못하나박거나 나사하나 조여기만 해도 5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간단한 집 수리 문제는 수리비도 지원해주고 고쳐주기 까지 하는 서비스가 있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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