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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및 금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먼저,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인 업체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으며, 접수 시기도 다릅니다.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에 접수가 시작되고, 대리대출은 매 분기 첫째 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단, 예산 변동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 시기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직접대출을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직접대출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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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마이페이지에서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이 생성되면 해당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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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주요 서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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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대상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신청대상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다양한 자금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신청 요건이 존재합니다.

2023년 10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안내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접수일정이 안내되고 있으며, 각 자금의 기준금리와 대출한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산 한정성 때문에 자금별로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년 4/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3.81%

구분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소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1억원
(시설 5억원)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금리+0.4%p
(변동)
2억원
스마트자금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기준금리+0.2%p
(변동)
1억원
(시설 5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1억원
‣ 접수기간: 10.4(수) 09:00~10.11(수) 18: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리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0.6%p
(변동)
7천만원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제조업 제외
기준금리+0.4%p
(변동)
1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고정) 1억원
위기지역지원자금
(마감)
고용위기‧조선사소재지역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청년고용연계자금
(마감)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 접수기간: 10.4(수) 09:00 ~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4분기 정책자금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불가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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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내

각 자금의 금리는 자금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자금 구분과 대상에 따라 연 이자율이 상이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81% +0.6%P 연4.41%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3.81% +0.6%P 연4.4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81% +0.4%P 연4.21%
스마트자금 3.81% +0.2%P 연4.01%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81% +0.2%P 연4.01%
대리대출 일반자금 3.81% +0.6%P 연4.4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3.81% +0.4%P 연4.2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문의처

정책자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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