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금리도 연 1.2% ~ 2.1% 상담히 저렴한 금리 입니다. 오늘 대출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3억원 이내
- 수도권외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시.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연소득 |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