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줄여서 이사하면서 매매값의 차액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한 연금계좌 추가납입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제도란?
연금계좌 추가납입은 연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주택 매매값의 차액을 통해 발생하는 차액금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변경 사항 및 기준
기존 납입 한도 | 2023년 하반기 변경 사항 |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연간 1,800만 원
※ 이 중 9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 추가 납입 |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기본 : 좌측과 동일 신설된 추가 납입 항목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1억 원 한도로 가능 (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시 장/단점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할 수 없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추가납입대상
- 대상: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합산 1주택자
- 기준: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인 기존 주택 판매 후 더 싼 주택 구입
- 기간: 주택을 판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납입
- 한도: 1억 원
- 혜택: 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3.5%의 소득세만 납부
추가납입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노후를 위한 세금 혜택과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제도를 고려해보세요. 노후 대책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