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 대부)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현재의 연이자율은 연 3.74%입니다. (2023년 10월 ~ 12월).
목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란?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생활을 안정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낮은 이자율(연 3.74%)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자격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 국내 거주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신청제외 대상
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서류
다양한 대출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 계약금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 신규계약의 경우)
-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증명서
- 장제비영수증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대부금액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개인의 대출 한도액은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부이자율
노후 긴급자금 대부의 이자율은 연간 3.74%로 설정되어 있으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신청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용도별 구비서류
대출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신청기한
대출 용도에 따라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을 통해 국민연금 실버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노후 긴급자금 대부에 관한 신청 및 대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