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담되는 월세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동시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가 바로 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환급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세액공제율, 필요서류, 신청기간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환급제도 소개
월세환급제도란, 일년 동안 납부한 월세 중 일부 세액을 공제받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부담되는 월세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계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조건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
사이트 이동후, 아래의 그림처럼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선택을 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주택 기준
월세환급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주지가 동일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국민연금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메뉴 중 “탈세제보ㆍ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니 잘 준비해두세요.
자리톡 어플 이용하는 방법
자리톡 어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세액공제율
- 공제 월세액 한도: 750만 원(월세가 많아도 연간 총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계종 이체내역(월세 납입증명서)
신청기간
- 연초,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월세환급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가능
마무리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다툼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부담되는 월세를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