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제 함께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내용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 + 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
6 + 6 부모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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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3 + 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 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 | 금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양쪽이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무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서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중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