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향상시키고 재개발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과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사업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받은 기업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보증재원 : 8억 원(시 출연)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기간 : 5년 이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협약금리 : CD(91일) 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0.4% 이내
- 이차보전 : 연 1.0 ~ 2.0% (3년간)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
- 지원규모 : 총 50억 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보증재원 : 5억 원(시 출연)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기간 : 5년 이내
- 보증료율 :연 0.8% 이내
- 협약금리 : CD(91일) 금리+1.7% 이내 또는 MOR(5년물) 금리+0.4%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3년간)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유의사항
- 상담 시 본인 (대표자, 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 상담예약을 신청하였으나 정부, 인천시 등의 특별자금이 소진될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 상담예약 시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상담 시 대표자와 같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매출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특례보증 대출은 경영을 안정화하고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상담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아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이로써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