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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활근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등 다양한 대상자가 자활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며, 자활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유형 대상자 조건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자활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음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일반수급자 조건부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권자는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일반시설생활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기준중위소득 40%와 5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50%
1인 831,157원 1,038,946원
2인 1,382,462원 1,728,077원
3인 1,773,926원 2,217,408원
4인 2,160,386원 2,700,482원
5인 2,532,275원 3,165,344원
6인 2,891,192원 3,613,990원

자활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실비(일비)를 포함한 일당으로 지급되며, 근로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형 급여 단가(일당) 실비(일비) 지급액계(일당+일비) 비고
시장진입형 56,420 / 60,420원 4,000원 60,420 / 64,420원 1일 8시간, 주 5일
사회서비스형 48,890 / 52,890원 4,000원 52,890 / 56,89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유지형 27,020원 4,000원 31,020원 1일 5시간, 주 5일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지원은 소득 확보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불안한 내일을 위해 자활근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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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활근로 지원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자활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자활에 성공하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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