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세금은 다시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로 구분되는데 주택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 이고,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31일 입니다. 재산세 금액이 큰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방법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16 ~ 9.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16 ~ 7.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 ~ 7.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16 ~ 9.30까지 | ||
선박 | 매년 7.16 ~ 7.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16 ~ 7.31까지 |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별도의 기간으로 납부합니다. 7월 하반기에는 건물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00% 청구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에 50%, 9월에 50%로 나뉘어져 청구 됩니다. 9월에는 보유한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청구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이상일 경우, 토지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12월에 또한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월이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곳에 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조회및 납부가 가능 합니다.
그럼 위택스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로 로그인하여 상단의 메뉴중 납부하기 / 지방세를 선택 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하단의 검색을 클릭 합니다.
4. 조회된 결과를 확인하고 카드결제, 계좌이체등을 선택하여 납부 합니다.
5.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상 이라면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50%이고, 나머지 50%는 9월 하반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재산이 적은 사람은 나도 세금좀 많이 내보았으면 하고 바란다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웬지 공돈을 빼앗기는 것 같이 느끼어 집니다.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지고 사회복지에 사용이 되어 나라가 발전할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사명감도 커질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