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4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제4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도 주민 중에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안정된 입주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주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이자율과 최대 지원액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율은 대출 잔액의 1.5%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최대 이자 지원액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들은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무주택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들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입니다.
- 무주택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전에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는 2016년 9월 21일 이후 혼인을 등록한 가구입니다.
- 자녀출산 가구는 2016년 9월 2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시킨 가구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총 31일 동안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및 처리 방법
이 프로그램은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인의 명의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설문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인 경우)
- 기본증명서 (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입니다: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2016년 9월 2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
- 자녀출산 가구 (출생일 기준): 2016년 9월 21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시킨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관련 서류에 대출과목(용도) ‘주택’ 또는 ‘임차’ 또는 ‘전세’로 명시되어야 함
대상주택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제외대상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 또는 ‘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2023년 본사업 기존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등 기타 본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공고됩니다. 이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공고는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를 검색하여 선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와 선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자 알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문제는 많은 가족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제주도에서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시나 도의 홈페이지나 민원센터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주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