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을 위해 전월세와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형태와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전월세 지원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절차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및 기타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리비 457만원 | 수리비 849만원 | 수리비 1,241만원 |
수리주기 3년 | 수리주기 5년 | 수리주기 7년 |
수리 예시: 도배, 장판 등 | 수리 예시: 오급수, 난방 등 | 수리 예시: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마무리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과 주택 수리를 위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생활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