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9억에서 12억 가입 방법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노년층의 주거 안정 및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원한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제도 이기에 복지정책을 하는 정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이번에 주택연금의 소개와 가입시 장점 가입조건및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란?

가입조건 완화

  • 이전에는 만 60세가 돼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2020년에 만 55세로 개정되었습니다.
  • 20년 12월에는 주택 가격 상한을 넓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1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가입이 불가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지급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정보제공 표 :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정보 제공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주택연금 가입

 

마무리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 하는 시대이지만 수입이 없는 노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한다면 100세 시대가 고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본인의 집에거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 이니 노년에 수입이 없어도 주택연금으 받아 돈 걱정없는 편안한 노후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