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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은 국민 주택 구매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자격과 가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의 핵심 내용과 자격 조건, 가점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매를 꿈꾸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축상품 중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한 개요와 그 중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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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안내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내용 비 고
최고금리 연 2.8% – 기본이율(연0 ~ 2.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해지 X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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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중 하나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여야 합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
  • 주택 청약 시 현재 거주하는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사망, 실종, 혹은 행방불명 등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일부 경우에는 국민주택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가 민영주택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에 따라 다른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점 산정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 가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저축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를 토대로 자격과 가점제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주택청약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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