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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서류

많은 청년들이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기에 부정적인 경험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집 안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
  • 친족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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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 소득(재산) 기준 없음.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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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 기) 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유형별 가격 제공.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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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마무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상담사와 기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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