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대출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도 “차 있어도 입주 가능”
월 15~16만원 상당 주차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운영 수익 확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
[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0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02 혼인요건 확인 – 미혼입니까?
0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자입니까? (본인만 해당, 부모님x)
0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입니까?
05 소득기준 확인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0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신청자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니까 대상인 청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