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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6,000만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대출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도 “차 있어도 입주 가능”
월 15~16만원 상당 주차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운영 수익 확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

[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0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02 혼인요건 확인 – 미혼입니까?
0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자입니까? (본인만 해당, 부모님x)
0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입니까?
05 소득기준 확인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소득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0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신청자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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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니까 대상인 청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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