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청년안심주택 자격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6,000만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사업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청년형 신청자격

0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02. 미혼

03.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x)

04.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05. 소득기준 확인

소득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06.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이하

신혼부부형

0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자만 해당)

02.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03.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04.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05. 소득기준 확인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06.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입주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img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청년및 신혼부부 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