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 주택토지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목차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공통요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
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기준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50% | 1,676,942 원 | 2,502,688 원 | 3,359,099 원 | 3,811,028 원 | 4,020,246 원 |
70% | 2,347,719 원 | 3,503,763 원 | 4,702,739 원 | 5,335,439 원 | 5,628,344 원 |
100% | 3,353,884 원 | 5,005,376 원 | 6,718,198 원 | 7,622,056원 | 8,040,492 원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입주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임대조건 지원금액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 (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어 재산형성과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0.5% P 금리 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전세금 지원금액
아래의 표와 같이 인원수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단독거주 1인 | 1.2억 원 | 9천5백만 원 |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 1.5억 원 | 1.2억 원 | 1.0억 원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 2.0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청년전세 셰어하우스는 2~3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 2인 거주 시 전용면적은 70㎡ 이하
- 3인 이상 거주 시 85㎡ 이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