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수령시기가 되었을때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납부중에 예기치 않은 사유로 납부여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적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수 있는데, 오늘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구분 | 이용방법등 | 안내사항 | |
---|---|---|---|
자동이체 |
|
25일 출금 D – 1 : 출금안내문자 D + 2 : 출금오류문자 |
|
고지서로 창구 납부 |
|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
|
|
CD/ ATM 납부 |
|
|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
인터넷 뱅킹 |
|
||
신용카드 납부 |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
|
마무리
노후대책의 큰 디딤돌인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할 시기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를 못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이 납부하고 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때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