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는 가정이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포스팅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 관리비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예발,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하고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에서 보건소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보건소나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연 36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을 월 3만원 이내 (연 36만원) 실비 지원
신청서류 안내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구비)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1부
3. 당해 연도 발핸한 치매치료제가 포함ㄷ힌 약 처방전 도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1부
5.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1부
마무리
고령화 시대인 현재, 치매치료는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 사업 입니다. 아직은 지원액이 미약하지만 점점 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치매로 인한 치료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국가주도 사업으로 해결해야할 복지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