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고혈압 심장병등 중대질병은 조기발견이 무척 중요 합니다. 건강할때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느날 검진한 결과가 안좋게 나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자 인데, 오늘 건강검진 대상자가 받는 검사항목과 암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2023년은 홀수년도 이므로, 출생년도가 홀수인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혹은 20세 이상 세대원 중에서 홀수연도에 출생한 자
– 피부양자 중 20세 이상 홀수연도에 출생한 자
–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20세 ~ 64 홀수연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국가 암 검진 검사 항목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1.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1.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검진
1.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마무리
이상과 같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중대질병을 조기에 발견및 치료가 가능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요약정리를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