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3.9.1.(금) 09:00 ~ 2023.10.2.(월) 18:00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거주 기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제출 (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공개로 발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③ 신청 위임장(선택서류)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서류)
⑤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선택서류)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확인 필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지역화폐 카드 정보 유지 필요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2023년 3분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