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아동수당법으로,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매달 100만 원 및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 변경되는 금액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나이 | 양육방식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가정 | 70만원 / 월 | 100만원 / 월 |
어린이집 | 18만 6천원 | – | |
만 1세 | 가정 | 35만원 / 월 | 50만원 / 월 |
어린이집 | – | –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꼭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정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