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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병원비 고민 의료비 환급금 알아보기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정부의 제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층과 노령자 분들께서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의료비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2004년부터 시작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 차액을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안내

의료비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구분

이러한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해당 초과분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의료비 환급금 지원액 상세 내역

다음은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표와 소득 수준별 환급금 지원액 상세 내역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마무리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정부의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의료비 환급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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