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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과 계산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과 역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다만,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직일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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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하면서 시작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안내와 신청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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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기준 연도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1일 46,584원
2017년 1월 – 3월 1일 46,584원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1일 43,000원
2023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1일 61,568원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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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직장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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