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세요. 이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지원사업 중 하나로, 연 1.8%~2.4%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
세대주로 성년이고, 합산 총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세대주 조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중복대출 금지 조건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허용
추가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도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소득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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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소요자금 대출비율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담보별 대출한도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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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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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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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30% | 2.40% |
신청방법
이용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 기간은 초기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종류
보증 종류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과 전세자금보증(HF)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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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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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렴한 금리로 주택 소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