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서 반환을 보증해줍니다. 이번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신청대상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 입니다.
보증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보증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에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에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다양한 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주택
- 다가구 주택
- 다중 주택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의 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하고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나타냅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되었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주택이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제외)
5.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주택가액의 80% 이내로 선순위채권 및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증료는 신청한 보증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로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의 모바일 보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요한 제출서류는 변동할 수 있으며, 확인을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부터 계약 이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키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어, 보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