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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과 해지방법

지난 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세와 함께 징수되어, 사실상 강제징수의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임직원의 고액 연봉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결정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소개

TV 수신료가 최근에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는 경우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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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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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TV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위한 몇 가지 간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KBS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1. KBS에 콜센터 (1588-1801)에 전화를 하여 TV 수신료 납부해지를 요청합니다.
  2. 상담원이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한 시기
  • 집에 모니터를 포함한 TV 소유여부
  • TV를 없앤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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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홈페이지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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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센터 전화

지역번호 + 123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해지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TV 수신료 납부 해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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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FAQ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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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청구되었기에,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KBS, E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현행 방송법상 TV 수신기를 소유한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는 KBS 및 EBS 시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또는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마무리

국민 개인으로 보아서는 소액인 이 금액을 받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인지, KBS의 공정한 방송과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 문제 등을 해결하면 수신료 납부 의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담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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