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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등기,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소개 경기도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더 보기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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