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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차-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4차

2023년 4분기,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는 최대 4분기에 걸쳐 25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청과 함께,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제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자격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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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실시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 신청 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
  •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가 해당합니다.

지급 내용 및 일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4분기에 한해 최대 4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4분기 신청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 후 1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군 지역화폐는 주로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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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apply.jobaba.net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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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소중한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여 놓치지 마세요. 소득 지원금을 통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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