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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장기임대-LH 영구임대주택의 혜택과 제출서류

LH영구임대주택

LH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가진 주거 공급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소개, 신청대상 및 입주자격, 임대료와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기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소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LH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긴 임대 기간이 특징입니다. 이 주택은 주로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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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매우 저렴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혜택과 기간

임대료는 시세보다 30% 이하로 저렴하며, 임대 기간은 기본계약 2년으로 시작하여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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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혜택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자세한 소득과 자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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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기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이하로 유지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 필요서류: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인터넷 신청

  • LH 영구임대주택 사이트에서 유형 선택 및 조회
  • 선택한 주택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읽고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전용면적별로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와 신청자격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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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무주택서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7.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주민등록초본(해당자만)
10.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11. 신청 자격증명서(해당자만)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의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LH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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